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천연수식품 앞 노상을 남리 우회도로 방면에서 조치원성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앞서 있던 피해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942,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