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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2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 명의의 C 쏘나타Ⅲ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6. 17. 13:17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국도 36호 하행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8.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377, 대전지방법원 2014노1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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