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2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 명의의 C 쏘나타Ⅲ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6. 17. 13:17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국도 36호 하행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8.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377, 대전지방법원 2014노1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