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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단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6. 05:50 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안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을 약 60cm 길이로 자른 다음 이를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82,748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710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9. 0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68,264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386m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9. 10. 13. 05: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5,085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283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현장 사진,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공범인 D에 의하여 피해가 ( 일부라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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