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14 2011고단1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여관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위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7.경 피해자가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위 여관의 공사현장이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여관에 설치된 냉난방용 동파이프 등을 피해자 모르게 매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C여관 근처에 있던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철거업자인 E에게 위 여관 내부에 설치된 동파이프, 배관, 보일러 등을 철거해 가라고 하면서 이를 200만원에 판매하였고, 그에 따라 E가 2010. 10. 12.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C여관에서 여관 내부에 설치된 난방용 동파이프 32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26,880,000원), 냉온수동배관 1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2,250,000원), 보일러 4개(피해자 주장의 중고시가 6,000,000원)를 각 철거해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매매계약서 원본 사진 촬영자료
1. C 여관 하자 및 손망실 사진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