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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2고단11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9. 11.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호텔 5층 철거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전선줄을 잡아 당기고, C은 미리 가져간 쇠톱으로 위 전선줄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600볼트 전선 약 100kg, 1볼트 8mm 전선 약 5kg, 1볼트 38mm 전선 약 5kg, 6볼트 전선 1kg, 피복이 벗겨진 전선 10kg 등 시가 합계 847,000원 상당인 구리전선 약 121kg을 절단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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