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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7고단33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E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G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죄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 G은 공모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외 3필지 I아파트 J호를 비롯한 77세대에 대하여 G이 ㈜K로부터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대출 편의를 위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K 소유의 위 77세대를 G 명의로 이전하여 위 77세대 시가 37억 6,67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77세대는 ㈜K이 대물변제 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고, F과 L의 이혼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F이 협의하여 L 명의인 위 77세대에 대하여 G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3. 6.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고, 2017. 9. 18.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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