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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3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4. 11. 12. 경 피고소인 E가 처 F에게, 고소인 명의로 신탁한 인천 옹진군 G 다세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매 수자가 나타났으니 고소인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F가 친언니인 피고소인 E를 믿고 이를 줬더니 피고 소인 E가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4. 11. 13. 경 고소인 몰래 고소인 소유의 H 임야 331㎡ 와 I 임야 105㎡(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에 채무 자를 고소인, 채권자를 피고소인 D로 하여 채권 최고액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2016. 10. 24. 경 위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허락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 서면에 직접 우 무인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초로 임의 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 명서, 확인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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