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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1 2013고정4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0. 2. 13:16경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소인 C, D(C의 변호인), E(C의 변호인)은 공모하여 관련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인(피고인)의 명의로 된 ① 2004. 11. 15.자 노임공사하도급계약서 1부, ② 2007. 8. 24.자 노임공사하도급계약서 1부, ③ 2008. 7. 10.자 노임공사하도급계약서 1부, ④ 2009. 1. 20.자 노임공사하도급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여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고소인(피고인)이 청구한 퇴직금 2,500만원 중 1,300만원 상당만 승소하도록 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위 각 일시경노임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나 퇴직하면서 피고소인 C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게 되자 허위의 주장을 하며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허위의 고소내용을 진술하여 위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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