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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9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4. 2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방법으로 G와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4. 26.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2011. 5. 8.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10. 9. 하순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 스포츠센터 뒷길에서 고소인 A에게 네가 직접 하든지 사람을 시키든지 하여 B를 해치우거나 다리 인대를 끊어서 병신을 만들면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B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고소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중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와 H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가 G 등을 구속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고소하라고 시켰고, 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1. 8. 2. 위 공소장 기재 고소를 취하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등이 자신에게 B를 해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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