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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6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는 2018. 8.경 충북 진천군 C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상하수도 관로시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18. 9. 7.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를 공사대금 5억 6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다음, 2019. 11.경 E으로부터 추가 공사 잔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2019. 12. 26.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1. 19.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E은 2019. 1. 10.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하도급 사실을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장비업자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 11.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 11. 위 B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간의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E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19.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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