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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0:15경 대구 서구 원대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운전으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를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성북교 방향에서 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55세)에게 치료기간 약 5주간의 복장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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