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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50경 업무로 위 렉커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 네거리를 북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성북교 방향에서 북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0세)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커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가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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