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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2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1: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제일아파트 후문 앞길을 침산네거리 방향에서 오봉오거리 방향으로 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구역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 위를 자전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다 위 자전거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손가락부위를 자전거의 핸들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1, 2)

1. 진단서

1. 자전거,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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