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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원대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차량 뒷부분 왼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교통섬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G(여, 52세), H(여, 46세)의 몸과 피해자 I(여, 56세) 운행의 자전거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H(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마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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