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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대구 서구 고성로에 있는 애경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를 북구보건소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로 인하여 250만원의 면책금을 지급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1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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