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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9.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16%(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양자강반점 부근에서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을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북침산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의 D 세라토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27세)과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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