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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5759
상습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 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거나(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에 대하여)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점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상 ‘ 범죄수익 ’이란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위 법 제 2조 제 2호 가목)’ 등을 말하고, ‘ 중대범죄’ 란 ‘ 재산 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 위 법 제 2조 제 1호) ’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 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의 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 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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