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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5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3,673,964,940원의 추징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0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10조 제 1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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