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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7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위 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 법 제 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임의적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추징의 근거로 주장하는 형법 제 48조 또한 임의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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