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14 2017도1230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제 8조 제 3 항, 제 10조 제 2 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가 입 활동 죄와 같은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의 가목, 제 2호 가목, 제 8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