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영업장부의 작성 경위 및 방법과 기재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 봉사료, 지출비용 등이 사실과 부합하여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부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관한 포탈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2) 이 사건 영업장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유흥주점의 사업수입(매출)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외상매출은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서 회수하지 못한 용역의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한 이후 시점에 현금 또는 카드로 회수되는데, 용역을 제공한 시점과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시점에 중복하여 사업수입으로 인식하면 매출의 이중계상에 해당하여 실제수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므로, 위 각 유흥주점의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에 외상매출 전액을 위 각 유흥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