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4.부터 2009. 10. 29.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변경 전 상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업자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 22,890,735,000원 중 13,373,516,000원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기 간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봉사료 비율 과세 표준 공급 대가 봉사료 과세매출 (공급대가) 합 계 신고매출 대비 매출전표 대비 2008년 5,786,577 6,365,235 8,543,668 5,948,785 14,908,903 134.2% 59.0% 2009년 3,589,349 3,948,284 4,829,848 3,568,434 8,778,132 122.3% 57.5% 합 계 9,375,926 10,313,519 13,373,516 9,517,219 23,687,035 130.0% 58.4% [매출 및 봉사료 등 신고내역 (금원 단위: 천원)] 기 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소득자 매출액 봉사료 접대부 마담 밴드, 보조웨이터 웨이터 부장 영업부장 2008년 5,786,577 8,453,668 702,1641 291,441 1,173,263 60,183 420,620 2009년 3,589,349 4,829,848 263,3681 359,520 1,557,133 279,514 238,480 [봉사료 지급내역 (금원 단위: 천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4. 23.부터 2012. 6. 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웨이터부장 및 그 보조에 대한 봉사료 657,723,000원(이하 ‘웨이터 봉사료’라 한다), 마담에 대한 봉사료 430,294,000원(이하 ‘마담 봉사료’라 하고, 웨이터 봉사료와 통틀어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 이 사건 봉사료의 세부내역은 별지 3 “봉사료 내역” 기재와 같다) 및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한 봉사료 52,466,000원(이하 ‘미확인 봉사료’라 한다), 합계 1,140,483,000원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