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R 1) 영업장부의 증거능력 포탈세액 산정의 자료가 된 각 유흥주점의 영업장부(이하 ‘이 사건 영업장부’라고 한다
)는 수사기록상 수사기관이 위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CC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CC을 소환하여 조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CC의 집을 불법으로 수색하여 압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영업장부 이외에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J, CB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포탈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상매출과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일부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탈세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2010. 11. 16.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