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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8고단22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G, H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지하에 위치한 ‘J’ 유흥주점은 2012. 2.경 성매매알선 영업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해 10.경 ‘K’, ‘J’, ‘L’ 등 3개 업소로 구분되었다.

비록 위 3개 유흥주점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었으나, 기존 유흥주점인 ‘J’의 간판, 시설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유하였고, 출입문과 룸 46개 및 주방ㆍ경리실ㆍ대기실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소속과 매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월급 및 관리비 정산, 각종 세금 납부 등 회계업무도 일괄하여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개의 유흥주점(이하 ‘본건 유흥주점’으로 약칭한다)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본건 유흥주점의 주주이자 여종업원 대기실을 총괄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C은 본건 유흥주점의 주주이자 ‘L’의 업주로 등록된 자이며, 피고인 F은 본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업주와의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님 유치, 직원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본건 유흥주점의 ‘마담’으로서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G은 본건 유흥주점의 속칭 ‘멤버’로서 여종업원들의 출ㆍ퇴근을 관리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본건 유흥주점의 상무, 업주, 영업사장, 마담, 멤버로 각각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및 모텔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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