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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3163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교단에 속한 지교회인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의 시무장로이고, D은 2011. 8. 21. C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나. 원고와 C교회의 다른 시무장로인 E, F(이하 원고와 위 두 사람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D이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안수집사들로 교회 건축추진위원회를 장악하여 당회와 시무장로들을 배제한 채 교회를 임의로 운영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교회 성전의 신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교회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교회 재정부장 G이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은폐ㆍ비호하고, 교회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7. 6. 피고 H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D을 고소하였다.

다. 위 재판위원회가 위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2016. 9. 23. D을 정직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 원고 등과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 총회 재판위원회(이하 ‘총회 재판위원회’라고 한다)에 상소하였는데,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7. 2. 17. D이 G의 횡령을 고의적으로 은폐ㆍ비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부적절한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야기한 점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D을 근신 5개월에 처하는 한편, 원고 등에 대하여는 고소 혐의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D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각각 근신 5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종전 근신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종전 근신 판결 후 원고 등은 2017. 3. 8. 피고 H중앙지방회와 D을 상대로 D에 대한 C교회 담임목사직 위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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