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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피고인은 D 목사 및 그 지지 교인들(이하 ‘D 목사 측’이라 한다)이 금요예배를 위해 C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D 목사 측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로 피고인을 포함한 D 목사 반대 교인들(이하 ‘반대 교인들’이라 한다)이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C교회에 불법 침입하여 C교회를 탈취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같은 교회 내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상당기간 서로 대립하면서 반대 교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D 목사 측의 교회 건물 출입 및 예배행위를 막고 D 목사 측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교회 건물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 D 목사 측의 불법침입행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D 목사 측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교회에서는 D 목사 측과 반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D 목사 측은 2017. 5.경부터 C교회 옆에 있는 P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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