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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93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D에게 절취금 5,200,000원,...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938] 피고인 A는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9. 말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브로엄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찾은 후,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빈 집에 들어가 통장, 도장을 훔쳐 나와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통장, 도장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해 오게 함으로써 돈을 편취,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24.자 피해자 C, 전주농협 인후동 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0. 24. 09: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6만 원, C 명의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1: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가) H은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오백만원’, 고객성명 ‘C’라고 쓰고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H은 농협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C의 통장을 집어넣고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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