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7]
1. 교회 건축헌금 횡령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1. 5.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전도목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건축헌금이 예치된 피해자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3. 11. 21.경 22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전남노회의 해약의결에 불복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413]
2. 사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1. 5.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C교회 전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 28. 위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석현동 1170-2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C교회가 가입한 비즈파트너 보험에 대하여 해지금 청구서, 영수증, 송금요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C교회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등 마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보험 해지환금금 명목으로 418만 1,1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