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5. 13.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식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수업료 등을 C고등학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세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공금을 관리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2014. 12. 9.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공금 3,806,100원을 임의로 C고등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497,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위 1항과 같이 학교 공금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증을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증의 계좌번호 란에 ‘D’, ‘사백팔십삼만이천원정(₩4,832,000)’, 입금요구 시 계좌번호 및 고객성명 란에 ‘F’, ‘G’, 고객성명 란에 ‘C고등학교’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옆에 행정실장 H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축산농협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미수납 내역이 많아지자 2015. 2. 27. 위 학교의 행정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