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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누11290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2016.05.18)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6누11290 과세경정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46(2016.5.18)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그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그 행정심판 절차에 사

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하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① 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측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이의신청

은 피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세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체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②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

을 뿐 아니라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심리・결정에도 국세심판관에 대한 제척・회피 ・기피(국세기본법 제73조, 제74조), 자유심증주의(국세기본법 제77조), 당사자의 질문검사 신청권(국세기본법 제76조),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제79조), 재결의 방식(국세기본법 제78조 제5항)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에 가까운 여러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요구한 것이 헌법 제107조 제3항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66조에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56조 제2항이 '이의

신청'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동일시할 수 없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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