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구합2513 판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각하결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각하결정함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13

원고

여운호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도 9,700,352원, 2008년도

14,954,218원, 2009년도 20,469,691원, 2010년도 21,192,5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처

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인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

는 위 각 처분 이전인 2013. 2. 12. 피고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3.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

을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 또는 국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

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

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