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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2015구합114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5구합1146 과세경정결정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0.

판결선고

2016. 05.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텔 AAA'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 한다)에게 '호텔 AAA'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4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BBB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636,3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51,363,635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BB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 7. 3.자

218,1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급금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 합계 26,399,999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신청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63,635원 중 위 26,3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63,636원만을 환급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은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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