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290
과세경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그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그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하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① 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측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피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세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체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

(②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심리ㆍ결정에도 국세심판관에 대한 제척ㆍ회피ㆍ기피(국세기본법 제73조, 제74조), 자유심증주의(국세기본법 제77조), 당사자의 질문검사 신청권(국세기본법 제76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