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91』 피고인은 2018. 11. 26. 19: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의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 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들어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끓는 물을 부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얼굴, 머리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595』 피고인은 2018. 11. 22. 23:22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19』
1.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사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56세)이 주점을 나가며 피고인에게 “동생 먹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왜 니 동생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