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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3. 06: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과 인근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여, 27세)을 보고 “야 너 이리와 봐 이리와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같은 날 06:5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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