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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3고단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20: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 안에서, 평소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불상의 남자로부터 “즐거웠어. 잘 들어갔어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누가랑 붙어먹었냐 사실대로 말을 못하냐 말 안하면 불을 질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수회 반복한 후,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에서 가정용 LPG가스통 1개와 시너통 3개를 침실로 가져온 후,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 1개의 뚜껑을 열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다시 시너통 1개의 뚜껑을 열어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이것만 켜면 오늘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시너를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를 찾아온 처남인 피해자 E(51세)이 가게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시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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