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6] 피고인은 2011. 5. 24. 0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 거 같으냐.”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위 D호프 앞 테라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226] 피고인은 2013. 6. 8. 04:33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피해자인 경장 J(33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야무지게 생겼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압착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2013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