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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8 세 )로부터 덤프트럭 운임과 유류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19:27 경 사천시 D,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개새끼, 씹세

끼 제발 부탁하는데 네 만나지 마라 부탁이다

씨 발 새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21:30 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0:2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하청 받은 F 주식회사 공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 자가 운임 비와 유류대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G가 말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성인 남자의 주먹 크기)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을 1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 등 주변사람들이 말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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