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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404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먼저 인과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 및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요인 중 피고 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격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나머지 요인 즉 피해자의 심장질환, 추운 날씨,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피해자 행 동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상당히 중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예견 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거시한 증거들과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 의사 H 작성의 사망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고스톱을 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주먹으로 때렸을 뿐 몸의 다른 부위는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③ 증거로 제출된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다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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