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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8 2017노666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비부 출혈 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 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22:50 경 부산 사하구 괴 정로 193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12:5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 유무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는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해자를 진료한 부산대학병원 의사 F는,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뇌동맥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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