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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1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4층 근린생활시설 전부 당구장과 미용원,...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8. 7. 중순경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 차임 200만원(매월 관리비 30만원씩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2020. 7. 31.(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이래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 원고에게 합계 2,530만원 남짓의 차임과 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그 동안 연체한 차임이나 부당이득금 등으로 1,530만원(= 2,530만원 -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2019. 9.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요약 쟁점정리서면)에 나오는 바와 같은 사정을 내세우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을 1-1~1-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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