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98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원고가 2011. 7. 하순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179만원, 임대차기간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에 입점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2015. 4.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5. 4.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9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서 5,000만원(여기에는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