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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37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이 2008. 2.경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576,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2009. 12. 29. 원고에게 이전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차권도 피고에게 양도될 무렵인 2010. 7. 1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 2-2)>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던 중, 원고가 2014. 8. 하순경 피고에게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하여 사업상 부득이 사용하고자” 한다는 사유를 들면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관계는 아무리 늦어도 2016. 2. 11.경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위 임대차계약이 2018. 7. 15.경에야 비로소 종료될 예정’이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동안 차임 연체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선해함).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게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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