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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13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130만원, 임대차기간 2010. 9. 13.부터 2012.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는 2012. 9. 중순경 갱신된 후 2013. 10. 초순경에 이르러 그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상태에서 거듭 갱신되었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에 월 차임 16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4)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5. 중순경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렸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1)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반환의무의 발생근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2015. 9. 12.경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8,57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6. 하순경 C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이른바 ‘권리금 양도계약’을 맺고, 2015. 8. 초순경 피고에게 C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요청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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