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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4836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C, D는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아울러, (2) 이와 별도로 피고 B을 상대로 연체 차임의 지급이나 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 B의 차임 연체 등으로 말미암아 2014. 7.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여태껏 반환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27,000,000원(= 30,000,000원 - 3,000,000원)인 반면, 피고 B이 2014. 11. 30.까지 연체하고 있는 차임(또는 부당이득금)의 액수가 합계 8,200,000원(= 2013. 8. 31.부터 2014. 11. 30.까지의 총 차임 10,500,000원 - 그 동안 지급한 차임 2,3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연체 차임이나 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도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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