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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113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나오는 건물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3.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6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6. 6. 1. 이후 원고에게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렇듯 거듭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알린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이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이미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6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보관비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손해금을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이러한 보관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과 그 범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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