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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2 2018고정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B 의 관리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C 는 ㈜B 의 실 운영자 D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한겨레건설㈜ 는 2015. 9. 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E에 관하여 ㈜B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 투입될 C 소유의 F 굴삭기와 관련하여 2015. 9. 14. 경 피해자 건설 공제조합과 보증금 880만 원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C에 교부하였다.

이후 ㈜B 과 한겨레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굴삭기가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C가 한겨레건설 ㈜에 위 굴삭기 대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 조합에도 그 대여금 상당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2016. 5. 19. 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에 “ 한겨레건설㈜ 가 C에 위 굴삭기 대여금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동액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경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보증금 청구에 대한 증빙 서류 보완 요청을 받자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작업 확인서 용지의 “ 굴삭기 조종사 확인” 란에 볼펜으로 “H” 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작업 확인서 24 장, I 명의의 작업 확인서 15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작업 확인서 24 장,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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