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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3196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41,111,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12.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로부터 정읍시 C 지상에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2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 피고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선급 방식으로 지급받아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토대로 2016. 3. 15.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를 방문하였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3월 20일 준공 2016년 8월 30일

5. 계약금액 : 일억이천사백만원(124,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및 기성 부분 1)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50% 지불 2) 창문과 지붕 완료 후 40% 지불 3 완공 후 1일 이내 10% 지불

나. 설계 변경 및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설계 내용 외의 공사는 상호 상담하여 단가 조정 후 결정하고 시공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공사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하였다. 1)

4. 공사기간 준공일을 “2016. 8. 30.”에서 “2016. 6. 30”로 변경 2

6. 대금의 지급 중

가. 선급금 및 기성 부분의 1)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50% 지불”에서 “50%”를 삭제하고, “지불” 다음에 “3,000만 원”을 부가 기재 3)

6. 대금의 지급 중

가. 선급금 및 기성 부분의 2 “창문과 지붕 완료 후 40% 지불”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2016. 4. 30. 7,000만 원”을 부가 기재

라. 원고는 2016. 3. 1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 30.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6. 2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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