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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관리본부장 이자 위 회사의 지분 25% 의 보유자로서 E, F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사람이다.

D로부터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AL 창호 및 판 넬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2014. 10경 건설 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위 일 시경 건설 공제조합이 책정한 지급보증 여유한도 액이 약 3억 원만 남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기성 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기성 금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만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5.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J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하도급대금 수령 확인 원 용지와 기성실적 증명서 용지의 하수급인 란에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몰래 날인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위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수령 확인 원 용지의 기성 금 수령 현황 란에 “429,000,000 원”, 하수급 인 주 소란에 “ 대구시 동구 K”, 상 호란에 “( 주 )H”, 대표 자란에 “L ”라고 기재하게 하고, 기성실적 증명서 용지의 기성 실적 금차분 실적 란에 “77,000,000 원” 을, 기성 금 수령실적 란에 “506,000,000 원” 을, 하수급 인 주 소란에 “ 대구시 동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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