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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 주 )B 건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공사한 건물 분양이 2013. 연말 이후 전혀 되지 않고 기성 금도 들어오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2014. 4. 4. 이 만기인 약속어음 9,900만원 상당, 같은 달 7. 이 만기인 약속어음 6,600만원 상당, 같은 달 8. 이 만기인 약속어음 1억 9,800만원 상당의 결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이에 충당할 자금이 없자, 2014. 4. 경 회사 내부회의를 통하여 약속어음 금 일부는 2014. 3. 26. 경 이천시로부터 수주한 'C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차)' 의 선급금을 지급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어음은 부도를 낸 후 나중에 수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선급금은 위 공사의 노임지급 등 공사 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선급금을 지급 받는 데 필수 적인 건설 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도 선급금을 공사비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 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져 위와 같이 2014. 4. 8. 이 만 기인 위 1억 9,8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면, 건설 공제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그와 같은 사정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 안양시에 위 2억 6,700만원의 선급금지급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 경 위 ( 주 )B 건설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자금 전용 예정사실과 부도에 임박한 회사 사정을 전혀 피해자 건설 공제조합에 알리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하여 건설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선급금을 지급 받으면 안양시로부터 발주 받은 위 공사에만 전액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선급금보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선급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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